'금융/의료분쟁등 소비자구제 포함' 파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은행 보험 증권거래등 금융관련 분쟁은 물론 법률과 의료분쟁까지
소비자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라는 행정쇄신위원회의 전격적인
결정으로 파문이 일고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대통령재가와 국회의 입법과정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재무부 법무부 보건사회부등 관계부처에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쟁을 일반적인 소비자문제로 다룰수 있느냐"며 앞으로 관련법령
개정과정에서 적극저지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소비자보호원측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는 많을수록
좋다"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는 이유로 더이상 소비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법령개정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부처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대목은 이번 결정을 내린
과정이 공정치 못했다는 것.11일 열린 행쇄위에선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자 투표를 실시,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원안을 통과시켰으나
반대론자들이해외출장중에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다.
금융분야의 경우 박모위원은 부재중에 결정을 내릴 경우에 대비,미리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제출해 놓았으나 반대표로 집계하지 않았으며
또다른 2명은출장중에 결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투표를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행쇄위측은 반대론자들이 부재중인 점을 감안,안건투표에 앞서
결정연기여부에 대한 투표를 먼저 실시해 이날 결론을 내기로 한것이기
때문에 투표과정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과정을 두고 이해부처들은 "의도적"인 것으로 보고있기도
하다.
만일 장차관회의를 거치는 일반적인 법률수정과정을 밟을 경우 관계부처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을 게 뻔하자 국회에서 곧바로 수정하는 편법을
택했다는 시각이다.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이미 2년전부터 국회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행정부의논의과정을 생략한채 계류상태에서 곧장 수정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소비자보호원측의 전략이 개입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행쇄위측은 건의를 받아들일지는행정부나 의회가 알아서
할일일 뿐 위원회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관심거리는 향후 처리과정.대통령의 민간자문기구인 행쇄위의 건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여부.통상 행쇄위가 특정
사안의 변경을 건의해오면 청와대가 타당성을 검토,관계부처에 법령
개정을 지시하는 형식으로 시행이 돼왔다.
대부분의 경우 사전에 이해관계자가 합의한 내용이어서 큰 문제 없이
법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번엔 관계부처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검토
과정에 상당한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와관련,재무부나 보사부등은 청와대 쪽에 재검토를 요청해 국회까지
가지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의 분쟁해결 기능이 그동안 크게 확충된데다 금융
이나 법률 의료분쟁중에도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한 사안이 적지않은 점을
감안,소비자피해 구제창구자체를 구태여 차단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만만치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정만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3일자).
소비자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라는 행정쇄신위원회의 전격적인
결정으로 파문이 일고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대통령재가와 국회의 입법과정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재무부 법무부 보건사회부등 관계부처에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쟁을 일반적인 소비자문제로 다룰수 있느냐"며 앞으로 관련법령
개정과정에서 적극저지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소비자보호원측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는 많을수록
좋다"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는 이유로 더이상 소비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법령개정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부처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대목은 이번 결정을 내린
과정이 공정치 못했다는 것.11일 열린 행쇄위에선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자 투표를 실시,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원안을 통과시켰으나
반대론자들이해외출장중에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다.
금융분야의 경우 박모위원은 부재중에 결정을 내릴 경우에 대비,미리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제출해 놓았으나 반대표로 집계하지 않았으며
또다른 2명은출장중에 결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투표를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행쇄위측은 반대론자들이 부재중인 점을 감안,안건투표에 앞서
결정연기여부에 대한 투표를 먼저 실시해 이날 결론을 내기로 한것이기
때문에 투표과정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과정을 두고 이해부처들은 "의도적"인 것으로 보고있기도
하다.
만일 장차관회의를 거치는 일반적인 법률수정과정을 밟을 경우 관계부처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을 게 뻔하자 국회에서 곧바로 수정하는 편법을
택했다는 시각이다.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이미 2년전부터 국회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행정부의논의과정을 생략한채 계류상태에서 곧장 수정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소비자보호원측의 전략이 개입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행쇄위측은 건의를 받아들일지는행정부나 의회가 알아서
할일일 뿐 위원회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관심거리는 향후 처리과정.대통령의 민간자문기구인 행쇄위의 건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여부.통상 행쇄위가 특정
사안의 변경을 건의해오면 청와대가 타당성을 검토,관계부처에 법령
개정을 지시하는 형식으로 시행이 돼왔다.
대부분의 경우 사전에 이해관계자가 합의한 내용이어서 큰 문제 없이
법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번엔 관계부처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검토
과정에 상당한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와관련,재무부나 보사부등은 청와대 쪽에 재검토를 요청해 국회까지
가지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의 분쟁해결 기능이 그동안 크게 확충된데다 금융
이나 법률 의료분쟁중에도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한 사안이 적지않은 점을
감안,소비자피해 구제창구자체를 구태여 차단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만만치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정만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