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선물거래법안과 금융선물거래법안의 입법을 각각 추진중인
민자당과 재무부가 법안내용과 입법시기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민자당은 13일 상품선물거래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입법을
반대하는 재무부의 견해에도 불구,상품선물거래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결정했다.

재무부는 그동안 금융선물거래법안과 상품선물거래법안을 내년에
함께 제정해 금융및 상품선물거래소를 나란히 출범시키자고 주장해왔다.

민자당은 재무부가 금융선물거래법안을 조속히 확정해 당정협의를
요청해올 경우 상품선물거래법안과 동시에 입법을 추진할수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재무부가 마련한 시안에 대해서는 이의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특히 재무부가 통화및 이자율외에 금융선물거래대상으로 포함시킨
부동산임대료와 용역의 대가관련 지수는 상품선물거래대상이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금융선물거래가 이뤄지는 장소로 한국금융선물거래소 1개소만
인정한데 대해 복수거래소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꿔야하며
금융선물거래의 관리감독을 위한 금융선물거래위원회 설치조항에
대해서도 삭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국책은행 보험사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등이
본업이외에 금융선물거래업을 영위할수 있도록 한것과 관련,금융기관의
선물거래업 겸업은 재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재무부도 상품선물거래법안에 대해 반론을 펴고 있는데 특히
당측이 상품선물거래업으로 분류한 선물투자기금업은 신탁회사의
업무에 해당되고 신탁업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하는 금융업이라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상품선물거래위원회를 경제기획원장관 소속하에 두고 위원 7명을
모두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한데 대해 상품선물거래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장 관할하에 두되 민간인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