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등 6개서비스분야를 소비자피해구제영역으로 확대하는 안건이 마침내
11일 행정쇄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별분쟁조정위원회를 찾지
않더라도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피해구제의 혜택을 부분적으로 누릴 수있게
됐다.

그동안 이문제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논란도 많았던 만큼 파장도 크다.

무엇보다 이들 6개서비스분야가 소비자보호영역의 마지막 "사각지대"
였다는 점에서 행쇄위의 이번 결정은 소비자 보호 활동의 신기원을 이룩
했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또 "약한 소비자"가 "강한 기관"들에 대해 자기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입지가 더욱 강화됐다.

송상현 서울대교수는 이때문에 "이번 행쇄위의 결정은 새정부들어 꾸준히
추진해온 개혁의 성과물로 높이 평가할만 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와 정부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 =행쇄위를 통과한 안건의 핵심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6개서비스분야의 피해구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 즉 기존의 분야별 개별조정위원회를 그대로둔채 소보원도 피해구제활동
에 참여가 가능해짐으로써 창구가 이원화된 셈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피해구제의 신청기관을 개별조정위원회나 소보원중
자유로이 선택할수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소보원에 한해평균 1만여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된 점을
감안할때 앞으로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주장이 예상되고있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분야가 소비자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을 일관되게
반대해온 재무부산하 감독기관들은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있다.

"은행.보험.증권감독원이 있는 현실에서 소보원이 금융관련업무를 수행할
경우 정부기관의 옥상옥이 우려된다"는 것이 그동안 재무부의 주장이었다.

이 주장은 기존의 감독원이 자칫 설땅을 잃게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한 단면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이들 감독기관들은 소보원과의 경쟁체제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민서비스개선을 도모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공과금부과,요율체계등도 부분적으로
통제가 예상된다.

주민생활이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행정조치나 부당행위가
모두 소비자보호 대상이 됨으로써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뜻하지 않은"
감시기구가 만들어진 셈이다.

의사나 변호사등의 입지도 지금보다 축소될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서비스가 "전문성"의 틀을 벗어나 "상식적인"선에서 판단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사고나 분쟁에 임하는 의사들의 태도나 과다한 수임료를
요구하는 변호사업계의 관행은 상당부분 수그러들것으로 보인다.

<>. 전망과 문제점 =11일 행쇄위의 의결소식을 전해들은 보험.증권가의
관계자들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금융분야를 비전문적기관에서 피해
구제를 할 경우 불공정한 결과가 나타날수있다"며 즉각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 금융실명제실시와 관련, 현재 발효중인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따라 타인의 금융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불가능한만큼 소보원의 보호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무부의 한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분쟁조정의 효율성이 떨어져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증권업계도 소보원의 조사범위에 한계가 있어 전후관계까지 조사해야하는
증권분쟁을 원만히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이에대해 한국소비자보호원측은 "현행 법체계를 침해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충분한 조사가 가능하다"며 "앞으로 소보원내부에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기능을 강화, 관련 피해구제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어쨌든 이번 행쇄위의 의결은 소비자보호행정측면에서 분명히 진일보한
것임에도 불구,향후 긍정적인 평가를 얻기위해서는 보완돼야할 점이 많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시각이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