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앙통신과 조평통이 재가동을 간접 촉구한 것으로 해석되는 "남북
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는 지난 92년5월 서울에서 열린 제7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설치가 합의됐었다.

남북한 당국은 이해 9월 평양에서 열린 8차고위급회담에서 경제교류협력
합의서등 4개분야 합의서도 채택했다.

이같은 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92년 12월 개최키로 돼있었으나
핵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회의가 무산돼 현재까지 당국간 공식접촉이 끊겨
있는 상태다.

경제분야 합의서는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제1조 1항)는게 골자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인 교류대상으로 <>석탄 광물 수산자원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등을 망라하고 있다.

또 교류방식으로는 합영.합작투자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
시장가격을 고려해 당사자간에 정하며 <>교류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도 들어 있다.

이와함께 과학기술 환경 특허 상표권 철도 도로 해로 항로 우편 전기통신
교류 국제협력등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

특히 기업들의 관심사항인 통행문제와 관련, "문산~개성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사이의 항로를 개설한다"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수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언급도 포함돼 있다.

합의서에는 이같은 방대한 협력문제를 공동위에서 논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는 그러나 핵문제가 아직 완전히 타결된 것은 아니며 "타결의 토대가
구축됐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만큼 공동위재개를 우리측에서 먼저
제의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을 굳힌 상태다.

물론 북측에서도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다.

이번 북한기관들의 성명내용으로 볼때 북측에서 이 문제를 한국정부에
앞서 공식제기해 올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 경우 정부가 북측 제의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거리다.

< 이학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