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이영덕국무총리주재로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 첫회의를 열어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가칭)제정, 과적
차량단속대책등 대형사건 사고방지를 위한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 각종 시설물을
공공성과 위험도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한편 시.도일선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돕도록 시설안전관리공단
을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하자보수기간만료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을 해제하고 안전상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은 시설관리주체가 민간시설은 시장 군수가 사용제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특별법에 시설물유지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시설물유지
관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한편 부실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와
안전점검및 유지관리업무를 위반해 공중에 위해를 끼친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등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24시간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과적차량
처벌대상에 화주를 추가하기 위해 도로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날회의에서 정부는 연말까지 전국 주요시설 2만6천5백64개소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에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점검대상별 카드를 작성, 관리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서울의 한강교량점검결과와 관련, 붕괴위험이 없다고 판명됐으나
시민의 관심이 많은 영동 한남 마포 양화대교와 당산철교에 대해서는 외국
전문기술자를 안전진단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 서명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