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헐값공급등 정유5사 주의촉구 상공자원부가 석유류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대리점들이 주유소에 비해 부당하게 싼값에 석유류제품을
부판점에 공급하지 않도록 정유사들에게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상공자원부는 11일 유공등 정유5사 관계자들과 모임을 갖고 대리점이
부판점에 휘발유를 불법 판매하고 등.경유를 헐값에 공급하는등 위법행위
를 시정해 주도록 요청했다.

상공자원부의 이번조치는 시장확보를 위한 정유사간의 과당경쟁으로
크게 흐트러지고 있는 석유류 유통시장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것이다.

석유류대리점들은 일부부판점에 주유소 공급가가 각각 드럼당 4만6천2백원
(세후공장도기준)인 등유와 4만1천2백원인 경유를 1만2천~1만3천원이 싸게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대리점에서 석유사업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휘발유까지
부판점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부판점에서는 대리점으로 부터 무자료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판매,탈세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석유사업법 공정거래법등
의 관련조항을 적용,정유사 대리점 부판점등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