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협관련 보험금 지급 당분간 유예...수출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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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공사는 11일 이사회를 열어 코오롱상사가 청구한 남북한경협 관련
보험금 지급을 당분간 유예키로 결정했다.
코오롱상사는 북한에 양말제직설비를 반출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2월29일과 금년 10월13일 두차례에 걸쳐 수출보험공사에 보험금 지
급을 청구했다.
코오롱은 지난 90년 북한 경공업무역회사와 최초 선적후 5개월째부터 33
개월간현물(양말)로 연불원리금을 상환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제직기 1백
50대,보조기계52대 등 양말제직설비 2백56만9천6백달러(연불이자포함)어치를
반출했으나 91년7월부터 92년3월까지 만기도래분 일부만 받았을뿐 92년 3월
이후 만기도래분을 받지 못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었다.
수출보험공사는 이사회가 코오롱의 청구를 심사했으나 사실관계 확인에 미
흡한점이 있어 면밀한 조사를 거친 후 다시 이사회를 열어 지급여부를 결정
키로 했다고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2일자).
보험금 지급을 당분간 유예키로 결정했다.
코오롱상사는 북한에 양말제직설비를 반출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2월29일과 금년 10월13일 두차례에 걸쳐 수출보험공사에 보험금 지
급을 청구했다.
코오롱은 지난 90년 북한 경공업무역회사와 최초 선적후 5개월째부터 33
개월간현물(양말)로 연불원리금을 상환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제직기 1백
50대,보조기계52대 등 양말제직설비 2백56만9천6백달러(연불이자포함)어치를
반출했으나 91년7월부터 92년3월까지 만기도래분 일부만 받았을뿐 92년 3월
이후 만기도래분을 받지 못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었다.
수출보험공사는 이사회가 코오롱의 청구를 심사했으나 사실관계 확인에 미
흡한점이 있어 면밀한 조사를 거친 후 다시 이사회를 열어 지급여부를 결정
키로 했다고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