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촉구...교원단체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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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형원)는 8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기
자회견을 갖고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 91년 제정된 교육자치법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
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치 못함으로써 비전문화를 증폭시키고 학
교현장의 교육활동까지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위원회를 준자치
단체로 인정, 예.결산 의결권과 함께 조례 제정및 개폐권을 부여해 교육행정
의 자주성을 보장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또 초.중등 교원의 교육위원 출마를 허용하는 한편 현행 무후보.무
추천방식인 교육감 선출방법도 입후보 등록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9일자).
자회견을 갖고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 91년 제정된 교육자치법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
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치 못함으로써 비전문화를 증폭시키고 학
교현장의 교육활동까지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위원회를 준자치
단체로 인정, 예.결산 의결권과 함께 조례 제정및 개폐권을 부여해 교육행정
의 자주성을 보장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또 초.중등 교원의 교육위원 출마를 허용하는 한편 현행 무후보.무
추천방식인 교육감 선출방법도 입후보 등록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