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형원)는 8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기
자회견을 갖고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 91년 제정된 교육자치법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
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치 못함으로써 비전문화를 증폭시키고 학
교현장의 교육활동까지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위원회를 준자치
단체로 인정, 예.결산 의결권과 함께 조례 제정및 개폐권을 부여해 교육행정
의 자주성을 보장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또 초.중등 교원의 교육위원 출마를 허용하는 한편 현행 무후보.무
추천방식인 교육감 선출방법도 입후보 등록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