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한 투자송금절차 간소화...외환관리법 적용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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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아 북한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은 사업에 필요한 돈
을 북한에 갖고 나가거나 들여올때 지정은행에 신고만 하면되는등 절차가 크
게 간소화된다.
9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것에 대비, 이같은 내용
을 골자로 하는 "대북투자지침"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지침에서는 통일원에서 "협력사업자"로 지정된 국내기업이 건별로 승인받
은 대북투자사업에 대해 투자자금을 송금할때는 외국환관리법의 적용을 배제
하고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대한 신고만으로 투자자금을 송금할수
있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재무부관계자는 지정은행과 관련, "사후관리를 쉽게하기 위해 1개은행(예를
들어 수출입은행)을 대북투자지정은행으로 지정해 북한에 투자하려는 기업은
이 은행을 통해서만 송금업무를 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0일자).
을 북한에 갖고 나가거나 들여올때 지정은행에 신고만 하면되는등 절차가 크
게 간소화된다.
9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것에 대비, 이같은 내용
을 골자로 하는 "대북투자지침"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지침에서는 통일원에서 "협력사업자"로 지정된 국내기업이 건별로 승인받
은 대북투자사업에 대해 투자자금을 송금할때는 외국환관리법의 적용을 배제
하고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대한 신고만으로 투자자금을 송금할수
있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재무부관계자는 지정은행과 관련, "사후관리를 쉽게하기 위해 1개은행(예를
들어 수출입은행)을 대북투자지정은행으로 지정해 북한에 투자하려는 기업은
이 은행을 통해서만 송금업무를 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