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관세감면 2개업종 추가..95년말까지 153개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무부는 오는95년12월말까지 관세감면혜택을 받는 첨단기술산업업종을
현행 1백51개에서 외폭일정H빔제조업과 스테인레스.특수합금계 극반판제조업
등 2개업종을 추가해 1백53개로 확대키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업종중의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중 국산화됐거나 5년이상 감면을
받아온 물품등 3백47개품목을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소재 정밀화확
산업등 72개품목을 새로 지정해 관세감면품목수를 현행 6백15개에서 3백
40개로 축소키로 했다.
지정품목에 대해선 수입때 관세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이번에 관세감면대상에 새로 포함된 것은 <>여러개의 정보신호를 묶어
전송하는 다중화장치 <>자동차부품을 성형하기 위한 금형 또는 다이스
<>단백질용액분리기인 자동분취기등이다.
제외된 것은 진공챔버 원심건조기등 국산화된 물품과 웨이퍼스크러버링기
자동로더장치등이며 액체펌프 도금두께측정기등 84개품목은 재지정됐다.
한편 정부는 현재 35%인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관세율감면을 매년 5%포인트
씩 낮춰 오는97년에는 20%로 인하한뒤 이를 폐지할 계획이다.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관세감면은 지난91년 6백20억원에서 지난해 2백
61억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올해는 지난1~9월중 1백92억원에 그쳤다.
< 정만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0일자).
현행 1백51개에서 외폭일정H빔제조업과 스테인레스.특수합금계 극반판제조업
등 2개업종을 추가해 1백53개로 확대키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업종중의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중 국산화됐거나 5년이상 감면을
받아온 물품등 3백47개품목을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소재 정밀화확
산업등 72개품목을 새로 지정해 관세감면품목수를 현행 6백15개에서 3백
40개로 축소키로 했다.
지정품목에 대해선 수입때 관세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이번에 관세감면대상에 새로 포함된 것은 <>여러개의 정보신호를 묶어
전송하는 다중화장치 <>자동차부품을 성형하기 위한 금형 또는 다이스
<>단백질용액분리기인 자동분취기등이다.
제외된 것은 진공챔버 원심건조기등 국산화된 물품과 웨이퍼스크러버링기
자동로더장치등이며 액체펌프 도금두께측정기등 84개품목은 재지정됐다.
한편 정부는 현재 35%인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관세율감면을 매년 5%포인트
씩 낮춰 오는97년에는 20%로 인하한뒤 이를 폐지할 계획이다.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관세감면은 지난91년 6백20억원에서 지난해 2백
61억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올해는 지난1~9월중 1백92억원에 그쳤다.
< 정만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