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량 지하철등 주요 구조물의 안전보장을 위해 이들 시설물의
관리책임자가 안전점검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않거나 유지관리업무
를 불성실하게 해서 이용시민에게 피해를 끼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형에 처하기로했다.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전에 반드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안전에 이상이
있을 경우 하자가 보수될 때까지 하자보수기간을 연장하도록했다.

9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김우석건설부장관이 보고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도 시장 군수는 철거명령또는 사용제한을
할수있고 개축 수선 용도변경도 명령할수있도록 했다.

부실시공으로 공중에 피해를 준 경우 설계자 시공자및 감리자까지
5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위해 유지관리방법등을 설계에 포함시키고 이를
토대로 유지관리비용을 산정,그대로 예산에 반영키로했다.

하자보수기간에 보수를 제대로 하지않은 시공자나 등록을 하지않고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대해서도 2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부실감리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최고한도를 현재의 6개월
에서 1년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과적차량의 경우 운전자와 차주를 동시에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동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