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불만 무마용 평가..'우선주' 대책발표와 증시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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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당국이 서둘러 증권사등에 우선주매입을 강요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은 우선주를 가진 소액주주들의 불만을 더이상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주 주가가 보통주보다 20%이상 낮은 수준까지 밀린 지난8월초부터
불거져나온 우선주보유자의 불만이 40%를 웃돌며 크게 고조되자 증권회사
등의 자율결의형식을 빌려 수급개선책을 마련했다는 것.
그러나 증자나 증권사 점포신설등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사실상 매입을
강요하는 "강제적 수단"까지 동원하고 불공정거래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사주의 장중매입을 허용,"무리수"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사주 장중매매 허용으로 주가조작에 대한 우려가 고조.
증권당국이 당초 불공정거래의 가능성 때문에 장중매매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가격과 주문규모 제한으로 별로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증권감독원 장영 재무관리국장)고 설명.
그러나 전문가들은 특히 평소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사들의 경우 자사주
주문만으로도 충분히 종가관리를 할수있어 증자등을 앞두고 주가관리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따라서 자사주 매수주문량 상한선을 평소거래량까지 감안해 정해야
주가조종의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할수 있다고 주장.
증권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불만무마를 위한 "민심수습용"으로 평가.
추가하락을 막는데 초점을 맞춘 방어적입장에서 나온 대책이어서
우선주의 전반적인 상승세전환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란 분석이
지배적.
현재 상장된 우선주는 1백47개사가 발행한 1백53개종목으로 상장주식수는
3억8천6백89만주로 전체 상장주식의 5.7%수준에 달하고 있다.
싯가총액으로는 6조5천51억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로 사들여야할 우선주는 증권사가 16개사 1천4백49만주(8일
종가 환산시 2천5백억원),상장사는 27개사 4백30만주(6백24억원)으로
전체 우선주(3억8천6백만주,6조5천51억원)의 4.8%수준에 불과한 규모.
이미 발행된 우선주에 대해 보통주 전환등의 근본적인 대책 없이
개정상법 시행이후 새로 발행되는 우선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밝혀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있다는 평가.
다만 자사주매입이 의무화된 기업의 우선주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우선주의 64%를 사들여야 하는 한양증권과 같이 우선주 발행규모가
작은 회사의 우선주는 큰폭의 주가상승이 가능하다는 예상.
>>>> 자사주 취득제도 개선 <<<<
자사주 매입실적이 계획물량의 44.9%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해 시간외
매매방식을 전일종가에 의한 장중매매로 바꾼다.
지금까지는 자사주를 취득하려는 상장사가 전장에 매수주문을 내면
여기에 응하는 매도주문만을 대상으로 그날 종가로 체결시키고 있다.
앞으로는 전장동시호가때 매수주문을 내 장중에 매매가 이뤄진다.
자사주를 사려면 전날 장이 끝난다음 공시를 해야하며 하루에 낼수있는
매수주문한도는 취득신고주식수의 3%이내(최저는 5천주),가격은 전일
종가로 하고 장중에는 고칠수 없다.
자사주의 장중매매허용으로 생길수 있는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자사주매수주문을 받은 증권사는 상품주식으로 체결시켜 주지 못하도록
했다.
또 대주주가 시세차익을 얻는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사주취득신고시 대주주 보유주식 불처분서약서를 받아 취득후 6개월간
팔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자기주식취득신고등에 관한 규정,증권회사의 자산운용준칙,
증권거래소 업무규정등이 개정되는 11일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0일자).
것은 우선주를 가진 소액주주들의 불만을 더이상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주 주가가 보통주보다 20%이상 낮은 수준까지 밀린 지난8월초부터
불거져나온 우선주보유자의 불만이 40%를 웃돌며 크게 고조되자 증권회사
등의 자율결의형식을 빌려 수급개선책을 마련했다는 것.
그러나 증자나 증권사 점포신설등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사실상 매입을
강요하는 "강제적 수단"까지 동원하고 불공정거래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사주의 장중매입을 허용,"무리수"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사주 장중매매 허용으로 주가조작에 대한 우려가 고조.
증권당국이 당초 불공정거래의 가능성 때문에 장중매매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가격과 주문규모 제한으로 별로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증권감독원 장영 재무관리국장)고 설명.
그러나 전문가들은 특히 평소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사들의 경우 자사주
주문만으로도 충분히 종가관리를 할수있어 증자등을 앞두고 주가관리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따라서 자사주 매수주문량 상한선을 평소거래량까지 감안해 정해야
주가조종의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할수 있다고 주장.
증권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불만무마를 위한 "민심수습용"으로 평가.
추가하락을 막는데 초점을 맞춘 방어적입장에서 나온 대책이어서
우선주의 전반적인 상승세전환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란 분석이
지배적.
현재 상장된 우선주는 1백47개사가 발행한 1백53개종목으로 상장주식수는
3억8천6백89만주로 전체 상장주식의 5.7%수준에 달하고 있다.
싯가총액으로는 6조5천51억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로 사들여야할 우선주는 증권사가 16개사 1천4백49만주(8일
종가 환산시 2천5백억원),상장사는 27개사 4백30만주(6백24억원)으로
전체 우선주(3억8천6백만주,6조5천51억원)의 4.8%수준에 불과한 규모.
이미 발행된 우선주에 대해 보통주 전환등의 근본적인 대책 없이
개정상법 시행이후 새로 발행되는 우선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밝혀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있다는 평가.
다만 자사주매입이 의무화된 기업의 우선주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우선주의 64%를 사들여야 하는 한양증권과 같이 우선주 발행규모가
작은 회사의 우선주는 큰폭의 주가상승이 가능하다는 예상.
>>>> 자사주 취득제도 개선 <<<<
자사주 매입실적이 계획물량의 44.9%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해 시간외
매매방식을 전일종가에 의한 장중매매로 바꾼다.
지금까지는 자사주를 취득하려는 상장사가 전장에 매수주문을 내면
여기에 응하는 매도주문만을 대상으로 그날 종가로 체결시키고 있다.
앞으로는 전장동시호가때 매수주문을 내 장중에 매매가 이뤄진다.
자사주를 사려면 전날 장이 끝난다음 공시를 해야하며 하루에 낼수있는
매수주문한도는 취득신고주식수의 3%이내(최저는 5천주),가격은 전일
종가로 하고 장중에는 고칠수 없다.
자사주의 장중매매허용으로 생길수 있는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자사주매수주문을 받은 증권사는 상품주식으로 체결시켜 주지 못하도록
했다.
또 대주주가 시세차익을 얻는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사주취득신고시 대주주 보유주식 불처분서약서를 받아 취득후 6개월간
팔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자기주식취득신고등에 관한 규정,증권회사의 자산운용준칙,
증권거래소 업무규정등이 개정되는 11일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