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 앞서 수맥조사 의무화...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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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지하수개발에 앞서 수맥조사와 영향조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조사결과 수량과 수질의 현저한 감소 또는 수질악화가 예상될 경우 개발을
규제하는 내용의 지하수오염방지대책을 각급 행정기관에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총리훈령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지하수이용을 위한 관정
개발때 개발예정지에 대해 한국자원연구소 농어촌진흥공사등 전문기관의 수
맥조사와 환경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조사결과 수량과 수질에 나쁜 영향이 우
려되면 개발을 제한토록했다.
또 개발에 성공한 관정이나 폐공 모두에 지하수법규정상의 지표하부보호벽
등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관리대장도 반드시 작성,유지토록했다.
< 서명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9일자).
조사결과 수량과 수질의 현저한 감소 또는 수질악화가 예상될 경우 개발을
규제하는 내용의 지하수오염방지대책을 각급 행정기관에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총리훈령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지하수이용을 위한 관정
개발때 개발예정지에 대해 한국자원연구소 농어촌진흥공사등 전문기관의 수
맥조사와 환경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조사결과 수량과 수질에 나쁜 영향이 우
려되면 개발을 제한토록했다.
또 개발에 성공한 관정이나 폐공 모두에 지하수법규정상의 지표하부보호벽
등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관리대장도 반드시 작성,유지토록했다.
< 서명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