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예금 비밀보장 안된다..수사기관 등 요청때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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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10일부터 가명예금과 형식상 실명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비실명예금
으로 확인됐을 경우엔 금융거래비밀보장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이에따라 금융감독기관이나 경찰및 사정기관등에서 이들계좌에 대한
거래내용을 요청할 경우 해당금융기관은 이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이달중순부터 하나의 영장이 있으면 특정계좌의 입출금과 관련된 계좌
추적을 할수 있게 되고 12월부터는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기관전산부서에
대해서도 금융정보를 요청할수 있게 된다.
8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자산조사 실효성확보방안"을
마련, 관련규정을 고쳐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가명계좌(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계좌)와 형식상 실명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했거나 죽은사람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등 비실명예금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비밀보장대상에 제외키로
명문화했다.
다만 남의 이름을 빌려쓴 차명예금의 경우 이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비밀보장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가명예금은 지난8월12일현재 3만3천계좌 5백34억에 달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이 거래자의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했을 경우 정보요구자가
요청하면 거래자에게 정보제공사실 통보를 최장 3개월까지 유예기간하던
것을 6개월까지 유예할수 있도록 연장했다.
이와함께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내년부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
공직자(일반직 4급이상, 세무서 6급이상)의 등록재산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엔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금융기관장에게 관련정보를
요청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현재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금융정보를 요청할수 있는 감사원에
대해서도 회계검사나 국책은행감사를 위해 필요한 금융정보를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요청할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9일자).
으로 확인됐을 경우엔 금융거래비밀보장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이에따라 금융감독기관이나 경찰및 사정기관등에서 이들계좌에 대한
거래내용을 요청할 경우 해당금융기관은 이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이달중순부터 하나의 영장이 있으면 특정계좌의 입출금과 관련된 계좌
추적을 할수 있게 되고 12월부터는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기관전산부서에
대해서도 금융정보를 요청할수 있게 된다.
8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자산조사 실효성확보방안"을
마련, 관련규정을 고쳐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가명계좌(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계좌)와 형식상 실명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했거나 죽은사람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등 비실명예금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비밀보장대상에 제외키로
명문화했다.
다만 남의 이름을 빌려쓴 차명예금의 경우 이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비밀보장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가명예금은 지난8월12일현재 3만3천계좌 5백34억에 달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이 거래자의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했을 경우 정보요구자가
요청하면 거래자에게 정보제공사실 통보를 최장 3개월까지 유예기간하던
것을 6개월까지 유예할수 있도록 연장했다.
이와함께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내년부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
공직자(일반직 4급이상, 세무서 6급이상)의 등록재산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엔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금융기관장에게 관련정보를
요청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현재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금융정보를 요청할수 있는 감사원에
대해서도 회계검사나 국책은행감사를 위해 필요한 금융정보를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요청할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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