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재,YS해운과 '국제화물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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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재는 8일 YS해운과 운송화물의 파손및 운송지연에 따른 배상책임
등을 책임지는 "국제화물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조건은 앞으로 1년간 YS해운이 업무수행중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50만달러 이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화물운송 주선업무와 관련한 각종 클레임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이
쳬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보험의 보상범위는 <>화물의 파손및 운송지연에 따른 배상책임<>운송계
약의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부주의등으로 인한 클레임 <>트레
일러 콘테이너등 운송장비 파손등이다.화주와의 소송이 제기됐을때 소송대
행과 비용을 보상해준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9일자).
등을 책임지는 "국제화물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조건은 앞으로 1년간 YS해운이 업무수행중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50만달러 이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화물운송 주선업무와 관련한 각종 클레임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이
쳬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보험의 보상범위는 <>화물의 파손및 운송지연에 따른 배상책임<>운송계
약의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부주의등으로 인한 클레임 <>트레
일러 콘테이너등 운송장비 파손등이다.화주와의 소송이 제기됐을때 소송대
행과 비용을 보상해준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