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된 금전이나 물품등 재산상 이익뿐 아니라 업자로부터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았더라도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
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7일 업자로부터 시장부지로 책정돼있
던 체비지 분양권을 낙찰원가에 매도받은 전안양시 총무국 회계과장 송필석
씨(55)와 전회계과 용도계장 김규영씨(51), 이들에게 체비지 지분을 매도한
건축업자 손명광씨(54)등 3명에 대한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죄에 있어 뇌물의 내용은 금전.물품 기타의 재산
적 이익뿐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면서 "송씨등이 평소 담당해온 직무와 이들이 체비지를 매도받게
된 경위등에 비춰 체비지 지분을 낙찰원가에 매수받았다 하더라도 직무와 관
련해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것은 당연히 뇌물수수에 해당한
다"고 밝혔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