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호 재무부제2차관보는 7일 "외국계 은행 증권 보험사의 국내지점및
사무소설치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의 국내은행에 대한 지분참여도 점차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국금융기관의 국내금융기관 지분참여가 허용된 것은 투자신탁과
투자자문에 10%(동일인5%)에 한정돼 있다.

신차관보는 이날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산하의 금융시장위원회
(CMF)에 옵저버로 가입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비공식회의에서
"금융시장개방을 통한 금융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금융산업을 이같이
단계적으로 개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차관보는 "내년부터 외국인들에 대해 채권형수익증권 투자를 허용하고
국제기구의 원화채권을 한국에서 발행할수 있도록 하며 오는 97년부터는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장기무보증사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를 허용할 예
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차관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제도개혁방안"을 11월말까지 확정해
내년2월께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비공식회의는 오는10일까지 계속되는데 한국의 CMF옵저버
가입여부는 10일께 확정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