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기조 정착

통화.재정등 거시정책은 2-3년앞을 내다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임금
부동산등 부문별안정시책을 강화한다.

통화는 경제안정과 실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선에서 최대한 안정적
으로 운용한다.

재정은 95년 일반회계예산을7천억원의 흑자로 편성하는등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한다.

임금인상이 생산성증가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부동산투기억제에
만전을 기한다.

특히 민간부문의 노사분규는 자율타결을 원칙으로 정부개입을 극력
자제하되 공기업등은 노사관계에 적극 개입, 공공부문의 생산성증대에
노력한다.

농수산물유통에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제정,
유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할인매장등 유통신업태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이같은 유통혁신으로 주요물자의 수급원활하를 도모한다.

<>산업경쟁력기반 확충

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기술 인력개발 사회간접자본시설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경제력집중문제등 대개업정책은 공정거래법으로 일원화하고 금융분야의
규제는 풀어나간다.

행정규제완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 공기업민영화등을 통해 민간의
사업영역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전반의 효율을 제고한다.

행정규제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기존규제만이 아니라 신설규제도 도입
한다.

민자유치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연간 2-3조 수준으로 억제하고
내년초에 기본계획을 확정, 사업자를 선정한다.

"2+1"등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한 과학기술 인력개발시책을 발전시킨다.

토지이용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공장용지의 수요에 적극 대처한다.

농어업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경쟁력기반을 확충하면서
개방화진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

주택난해소 대도시교통난완화 환경보전등을 통해 경제발전수준에 상응하는
기본생활조건의 충족에 주력한다.

서민가계등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계획을 지속추진해 연간 50-69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지하철확충 시내버스전용차선확대등으로 대중교통체계를 꾸준히 개선한다.

환경기준과 무역규제간의 연계움직임에 대처하고 국민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보전시책을 발전시킨다.

의료보장제도를 개혁하고 농어민연금제및 고용보험제를 도입해 사회보장
시책의 내실화를 이룬다.

고용보험제는 초기에는 적용대상사업장을 대규모로 정해 운영한뒤 운영
성과에 따라 소규모사업장으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

도로 교량 아파트등 국가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
진단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부실공사를 막기위해 감리시장및 건설시장의
조기개방을 마련한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에 대비해 지방세제개편을 통해 지방재정을 건전화
한다.

시도경제사회발전계획을 수립,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한다.

중앙정부가 맡아왔던 지방고유사업은 과감히 지방에 이양한다.

지방의 산업과 경제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유망기업을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제고한다.

지방기업에 대한 기술 정보 행정서비스의 종합지원센터설립등에 지방정부가
주력토록 유도한다.

지방정부 기업등 지역사회에 분야별로 국제교류센터를 수행할 수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자방중소기업의 생산제품이나 지역특산품등의 수출진흥을 위한 마케팅활동
에 적극 지원책을 모색한다.

외국인전용공단을 설치하고 외국인공장설립에 필요한 서비스를 일괄처리해
주는등 지방기업활동의 국제화를 위한 지방정부차원의 노력을 제고하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방기업의 해외진출도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