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축소...7분야 3백여제품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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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행 84개 업종및 기술로 지정돼 있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대상 고
도기술을 7개분야 3백여개 제품과 기술로 보다 세분화해 조세지원범위를 축
소키로 했다.
5일 재무부 상공자원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외자도입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고도기술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폭이 크게 확대되는 것에 맞춰 첨
단기술 이전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이같이 조세감면대상 범위를 전면 개편
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와관련,고도기술 지원대상를 <>전자정보.전기 <>재료.소재
<>정밀기계.신공정 <>에너지.환경.건설 <>신물질.생물산업 <>광학의료기기
<>항공.수송등 7개 분야에 걸친 3백여개 세부 제품및 기술로 재선정, 최근
재무부에 전달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상공자원부안을 빠르면 이달중 확정 고시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상공자원부관계자는 "그동안 외국인투자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이 광범위한
데다 분류체계도 불합리해 첨단산업의 기술이전이라는 당초 취지에 미흡했다
"며 "고도 기술범위는 축소하되 국내산업 육성에 반드시 필요한 고부가가치
제품과 기술은 구체적으로 명시해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WTO(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특정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이
제한됨에 따라 조세지원대상을 일정수준이상의 첨단기술과 제품으로 객관적
기준을 설정해 특정성을 없앤 것도 이번 개편의 목적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6일자).
도기술을 7개분야 3백여개 제품과 기술로 보다 세분화해 조세지원범위를 축
소키로 했다.
5일 재무부 상공자원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외자도입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고도기술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폭이 크게 확대되는 것에 맞춰 첨
단기술 이전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이같이 조세감면대상 범위를 전면 개편
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와관련,고도기술 지원대상를 <>전자정보.전기 <>재료.소재
<>정밀기계.신공정 <>에너지.환경.건설 <>신물질.생물산업 <>광학의료기기
<>항공.수송등 7개 분야에 걸친 3백여개 세부 제품및 기술로 재선정, 최근
재무부에 전달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상공자원부안을 빠르면 이달중 확정 고시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상공자원부관계자는 "그동안 외국인투자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이 광범위한
데다 분류체계도 불합리해 첨단산업의 기술이전이라는 당초 취지에 미흡했다
"며 "고도 기술범위는 축소하되 국내산업 육성에 반드시 필요한 고부가가치
제품과 기술은 구체적으로 명시해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WTO(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특정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이
제한됨에 따라 조세지원대상을 일정수준이상의 첨단기술과 제품으로 객관적
기준을 설정해 특정성을 없앤 것도 이번 개편의 목적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