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를 도입하고 연속 부실시공시 해당업체에 면허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하는등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확정했다.
도가 밝힌 부실공사 방지책은 <>단위사업비 50억원이상 주요 시설물공사
책임감리제 실시 <>부실시공으로 3회 경고업체 면허정지 <>설계 잘못에 따른
부실시공시 손해배상 조치등이다.
도는 도내 5백여개 전문건설업체및 관련 기관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6일자).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