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붕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2차장검사)
는 4일 이원종전서울시장을 소환,이틀째 조사를 벌였으나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해 소환 88시간만인 이날 오후 7시40분경 귀가조치했다.

신본부장은 "그동안의 조사결과 이전시장은 성수대교를 현장에서 유지
관리하는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상의 책임은 있으나 성수
대교의 붕괴사고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수
없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키 위해 일본과 독일의 판례를 검토
했으나 이 전시장이 성수대교 자체의 위험성 및 사고 발생을 예견할만한
가능성이 없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전시장은 성수대교의 위험성에 관한 어떠한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는 구체적인 인식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그는 "이전시장은 재직기간동안 한강교량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시정책임자로서 나름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시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전시장을 일단 귀가시키고 참고인조사등을 통해 구체적인
과실 유무를 계속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동아건설 최원석회장의 소환여부에 대해 "이번주말까지는
소환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내주소환여부에 대한 질문에 "현재 검토중"
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전시장이 귀가함에 따라 우명규전시장에 대한 소환조사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 고기완.김도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