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인 것처럼 과장광고해 팔고있는 숙취제거드링크에 대한 단속이 강화
된다.

보사부는 4일 청량음료로 허가를 받아 숙취제거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주)백화의 "알지오(RGO)"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를
적용, 15일간의 품목제조정지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사부에 따르면 식품공전상 청량음료로 허가받은 (주)백화의 알지오는
"이 제품은 알콜 분해효과가 탁월한 천연생약제로 만든 숙취제거드링크"
라는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백화는 또 학계에서 공식인정되지 않은 미국양조학회지의 내용을
인용해 포장용기에 숙취제거드링크임을 표기하고 있어 표시기준까지
위반했다고 보사부는 밝혔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알콜대사성음료로 표방하고 "술로 지친 비즈니스맨을
위하여"라는 제하의 광고를 내온 럭키의 "비전"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밖에 보사부는 제일제당의 "컨디션",미원의 "아스파",종근당의
"시티맨",일양약품의 "바란스"등 유사형태의 숙취제거드링크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등과 함께 과장광고여부등을 집중모니터링하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6조2항은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대해선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