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특허분쟁의 경우 법정소송보다는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방법이 바람직한것으로 지적됐다.

4일 AIPPI(국제산업재산권보호회)가 주최한 국제지적재산심포지엄에서
미국의 클라이드 윌슨씨(변호사)는 국제특허분쟁의 경우 한국기업들은
가능한 전통적 소송을 피하고 협상,중립청취자활용,약식재판,조정,중재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윌슨씨는 특허사건의 경우 갈수록 사건내용이 복잡해지고 비용및 시간이
많이 듬에 따라 미국내의 특허분쟁도 이처럼 대안적분쟁해결방법(ADR)에
의존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윌슨씨는 대안적분쟁해결방법으로 우선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서 사건에
대한 서로의 견해와 제안을 교섭하는 협상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미국내 특허사건의 상당수가 재판이나 판결이 내려지기전에 협상을 통해
해결된다고 말한 그는 미국의 법률제도에 익숙하지않은 외국업체들은 정식
재판보다는 협상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이 어려울 경우 사건당사자가 상호합의아래 선택한 제3의 중재자를
중립청취자로 두어 비공개로 화해조건을 제시하고 중립청취자가 당사자들
의 의견일치점을 확인해 해결을 유도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그는 설명
했다.

그럼에도 법정까지 가는 사건은 화해협의및 약식배심재판,미니재판등의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윌슨씨는 말했다.

화해협의란 법원이 일정을 정하고 판사실에서 열리지만 증거제출,선서진술
등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밟지않고 판사가 사건당사자에게 사건평가를 내리고
해결을 권고하는 방법이다.

약식배심재판이나 미니재판도 전통적 재판과 달리 구속력이 없는 평가를
내리도록 해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방안을 조속히 찾도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또 관련된 특정사안에 전문지식을 갗춘 사람을 조정자로 두고 합동회의
등을 거쳐 조정과정을 밟거나 재판과 유사하지만 비사법적 결정권자앞에서
이루어지는 중재등도 활용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