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합병에 의해 상장되는 기업의 대주주는 상장후 일정기간동안
해당주식의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기관투자자의 펀드매니저들이 불법적으로 자기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실시된다.

증권감독원은 최근 박재윤 재무부 장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시장 건전화 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감원은 이밖에 증자 및 점포신설과 관련, 증감원이 증권사에 대한 경영
평가를 실시할 경우 건전성, 수익성 측면을 위주로 해 증권사간의 소모적인
약정경쟁을 지양하도록 유도할 것도 보고했다.

증권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증감원의 대책에 대해 "약정실적을 경영평가
기준에서 제외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업계에서 약정경쟁이 불식될 수는
없다"고 말하고 "기관투자자 펀드매니저에 대한 불법 자기계좌 조사도 금융
실명제 관련 긴급명령과 배치돼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평가절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