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1월1일이후에
모집종사자와 임직원의 대형금전사고가 있거나 부실채권이 총자산의
1.0%를 초과하며 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조치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보험사들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사건의 내용과 경위, 향후
대처방안및 관련임직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재무부는 또 경영정보 공시범위를 확대, 현재 우수회사명단만 공개하던
것을 94사업연도 결산때부터는 생보협회와 손보협회가 마련하는 통일공시
기준에 의해 회사별 종합평가내용을 모두 밝히도록 했다.

통일공시기준은 <>회사조직과 자본금 변동내용및 대주주현황등 회사개황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산운용상황등 영업실적 <>안정성 생산성 수익성
등 경영효율등 40-60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와함께 보험가입자가 상품내용을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보험상품에
보험료구성방식과 상품별 만기수익률 중도해약수익률 해약환급금에 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이밖에 보험감독원장이 보험분쟁조정 처리결과및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과 재산상황 통계등을 적극적으로 공표할수 있도록 보험업법에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