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량 도로등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지목돼온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과적차량의 운전자와 차주인까지 징역형에 처할수
있도록 입법화할 계획이다.

1일 건설부는 성수대교사고이후 교량 도로등을 파괴하는 과적차량의
운행을 뿌리뽑기 위해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경찰과 건설부 지자체등의
관계공무원을 동원,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

집중단속은 하루 3천여명이 전국 1백55개 주요 길목에 투입돼 실시되며
철강 곡물목재등의 수송이 많은 인천과 포항 부산 광양지역등의 고속도로
국도등이 중정단속대상에 올라 있다.

또 장기적으로 과적차량 운행을 뿌리뽑기 위해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
을 주는 방안, 과적차량의 운전자와 차주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놓고 건설부와 법무부등 관계부처들의 협의가
진행중이다.

현재는 과적차량의 운전자와 차주에게 50만원씩의 벌금만 부과할수 있게돼
있다.

또 과적차량단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새로 만들어지는 국도에는
반드시 과적차량단속처소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