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7월부터 산지에서 농산물을 수집(밭떼기)판매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
격요건을 갖춘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내용을 등록해야한다.

또 도매시장 중매인의 도매활동이 종래와 같이 전면 허용되고 농산물 출하
농민이 도매시장에서 경매 희망 가격을 제시할수 있게된다.

31일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개정농안법을 1일자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5월 중매인도매금지 문제로 혼란을 야기했건 농안법 파동을 농
안법 시행유보 6개월만에 일단락되게 됐다.

농림수산부는 농안법 재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수집상 양성화,무등록상
처벌,출하자 최저가격 제시제등은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7월1일부터 실시한다
고 밝혔다.

또 도매시장 쓰레기유발 부담금제는 오는 96년1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