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예정과세 내년에도 없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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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예정과세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재무부에 따르면 올들어 전국 평균지가는 1.4분기 0.4 1%,2.4분기
0.26%,3.4분기 0.0 5%의 하락률을 보여 작년말보다 0.72%가 떨어졌고 4.4분
기에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돼 내년에 토초세가 예정과세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토초세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정
부가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시행,땅값이 하락률 둔화 속에서도 계속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이같은 추세라면 내년에도 토초세 예정과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초세는 3년 단위로 전국의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정기과세 하고 정기과세
전 2년 동안은 지가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예정과세를 하게 돼 작년은
지난 90년1월1일부터 92년12월31일까지 3년동안의 지가상승분에 대한 정기
과세 기간이었고 올해와 내년은 전년도 지가상승분에 대한 1년단위의 예정과
세 기간이 된다.
정부는 작년의 전국 땅값이 평균 7.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가급등
지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올해도 토초세 예정과세를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 토초세는 오는 96년에 93~95년 3년동안 지가상승분에 대해 정기과세
하게되나 정부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이 세제를 개정,지가가 안정된 시
기에는 전국단위 과세도 중지하기로 함에 따라 정기과세 대상도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일자).
보인다.
31일 재무부에 따르면 올들어 전국 평균지가는 1.4분기 0.4 1%,2.4분기
0.26%,3.4분기 0.0 5%의 하락률을 보여 작년말보다 0.72%가 떨어졌고 4.4분
기에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돼 내년에 토초세가 예정과세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토초세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정
부가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시행,땅값이 하락률 둔화 속에서도 계속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이같은 추세라면 내년에도 토초세 예정과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초세는 3년 단위로 전국의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정기과세 하고 정기과세
전 2년 동안은 지가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예정과세를 하게 돼 작년은
지난 90년1월1일부터 92년12월31일까지 3년동안의 지가상승분에 대한 정기
과세 기간이었고 올해와 내년은 전년도 지가상승분에 대한 1년단위의 예정과
세 기간이 된다.
정부는 작년의 전국 땅값이 평균 7.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가급등
지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올해도 토초세 예정과세를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 토초세는 오는 96년에 93~95년 3년동안 지가상승분에 대해 정기과세
하게되나 정부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이 세제를 개정,지가가 안정된 시
기에는 전국단위 과세도 중지하기로 함에 따라 정기과세 대상도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