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후유증 우려 절충형선택..'12.12'진상 수사발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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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노태우두전직대통령을 포함,12.12사태 관련자 38명에 대해 검찰이
모두 불기소처분을 내림으로써 1년4개월간 계속돼온 검찰수사는 일단락
지어졌다.
검찰의 이날 수사발표는 12.12사태를 "명백한 군사반란"으로 규정하면서도
재판에 들어갈 경우 우려되는 국론분열을 우려,불기소처분했다는 점에서
고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한마디로 김영삼대통령이 12.12사태를 "하극상에 의한 군사쿠테타적
사건"으로 규정, 이에 대한 최종평가를 역사에 맡긴다고 한 대목과 거의
일치하는 절충형결과발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검찰결과발표에 대해 정승화당시육군참모총장등 고소인
측과 전두환전대통령등 피고소인측이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공소시효만료일(12월13일)까지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의 발표는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았던 12.12사태에 대한
성격규정으로 역사에 영원히 남는다는 점에서 사적인 의미가 크다.
검찰은 이날 발표에서 전.노등 신군부측의 군동원을 반란으로 성격지웠다.
발표문에서도 검찰은 "12.12는 군명령체계를 무시한 채 병력을 불법
동원해 군권을 탈취한 반란으로 드러났다"고 명시했다.
검찰이 이같은 판단을 내린 배경으로 무엇보다 신군부측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재가없이 군을 동원한 점을 들고 있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없이 육군정식 지휘계통의 명령을
위반하여 군최고지휘부를 점령하고 일시에 육군정식 지휘계통의 핵심
지휘관을 체포함으로써 군통수권을 침해하고 군의 지휘계통을
무너뜨렸다"는 게 검찰의 규정이다.
한마디로 군의 생명인 지휘체계를 완전 무시하고 군권을 탈취한
행위라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군형법상 사형에 해당하는 반란죄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회부하지 않음으로써 기소될 경우 예견되는 정치적,사회적 파장과 후유증
을 피했다.
12.12사태에 대한 그동안의 검찰수사는 크게 <>12.12의 모의과정
<>정승화전육참총장의 연행과정<>최규하전대통령의 재가경위 <>신군부
측의 병력출동과정등으로 나눠진다.
검찰은 12.12가 10.26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우발적인 충돌
이었다는 합수부측의 주장과는 달리 신군부측의 치밀한 사전모의하에
벌어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전전대통령과 노전대통령이 12.12사태 5일전인 79년 12월7일 단독으로
만나,정승화전육참총장 연행과 12.12에 반대하는 군장성들을 설득하기로
합의한 사실등을 증거로 들고 있다.
이는 우발적이었다고 줄곧 주장해온 신군부측의 주장을 일거에 뒤집는
것으로 주목되는 부분이다.
더구나 정총장연행 당시 총장공관에서 벌어진 총격전이 신군부측 수사관
의 선제공격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도 신군부측의 주장과
거리가 있는 대목이다.
정육참총장 연행에 대한 최전대통령의 재가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게 검찰의 발표이다.
당시 신군부측은 정전총장의 연행을 재가받기 위해 노재현 당시 국방장관
을 보안사로 강제연행,대통령결재를 받도록 협박하고 사후에 최전대통령
으로부터 연행보고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군부측은 육본측의 병력출동을 제지할 목적으로 군지휘계통을
완전히 무시하고 1,3,5공수여단등 병력을 동원,서울로 진입해 국방부와
육본측을무력점거한 사실도 검찰수사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는 안개속의 신기루같다는 게 국민들의
시각이다.
<고기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30일자).
모두 불기소처분을 내림으로써 1년4개월간 계속돼온 검찰수사는 일단락
지어졌다.
검찰의 이날 수사발표는 12.12사태를 "명백한 군사반란"으로 규정하면서도
재판에 들어갈 경우 우려되는 국론분열을 우려,불기소처분했다는 점에서
고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한마디로 김영삼대통령이 12.12사태를 "하극상에 의한 군사쿠테타적
사건"으로 규정, 이에 대한 최종평가를 역사에 맡긴다고 한 대목과 거의
일치하는 절충형결과발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검찰결과발표에 대해 정승화당시육군참모총장등 고소인
측과 전두환전대통령등 피고소인측이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공소시효만료일(12월13일)까지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의 발표는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았던 12.12사태에 대한
성격규정으로 역사에 영원히 남는다는 점에서 사적인 의미가 크다.
검찰은 이날 발표에서 전.노등 신군부측의 군동원을 반란으로 성격지웠다.
발표문에서도 검찰은 "12.12는 군명령체계를 무시한 채 병력을 불법
동원해 군권을 탈취한 반란으로 드러났다"고 명시했다.
검찰이 이같은 판단을 내린 배경으로 무엇보다 신군부측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재가없이 군을 동원한 점을 들고 있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없이 육군정식 지휘계통의 명령을
위반하여 군최고지휘부를 점령하고 일시에 육군정식 지휘계통의 핵심
지휘관을 체포함으로써 군통수권을 침해하고 군의 지휘계통을
무너뜨렸다"는 게 검찰의 규정이다.
한마디로 군의 생명인 지휘체계를 완전 무시하고 군권을 탈취한
행위라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군형법상 사형에 해당하는 반란죄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회부하지 않음으로써 기소될 경우 예견되는 정치적,사회적 파장과 후유증
을 피했다.
12.12사태에 대한 그동안의 검찰수사는 크게 <>12.12의 모의과정
<>정승화전육참총장의 연행과정<>최규하전대통령의 재가경위 <>신군부
측의 병력출동과정등으로 나눠진다.
검찰은 12.12가 10.26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우발적인 충돌
이었다는 합수부측의 주장과는 달리 신군부측의 치밀한 사전모의하에
벌어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전전대통령과 노전대통령이 12.12사태 5일전인 79년 12월7일 단독으로
만나,정승화전육참총장 연행과 12.12에 반대하는 군장성들을 설득하기로
합의한 사실등을 증거로 들고 있다.
이는 우발적이었다고 줄곧 주장해온 신군부측의 주장을 일거에 뒤집는
것으로 주목되는 부분이다.
더구나 정총장연행 당시 총장공관에서 벌어진 총격전이 신군부측 수사관
의 선제공격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도 신군부측의 주장과
거리가 있는 대목이다.
정육참총장 연행에 대한 최전대통령의 재가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게 검찰의 발표이다.
당시 신군부측은 정전총장의 연행을 재가받기 위해 노재현 당시 국방장관
을 보안사로 강제연행,대통령결재를 받도록 협박하고 사후에 최전대통령
으로부터 연행보고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군부측은 육본측의 병력출동을 제지할 목적으로 군지휘계통을
완전히 무시하고 1,3,5공수여단등 병력을 동원,서울로 진입해 국방부와
육본측을무력점거한 사실도 검찰수사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는 안개속의 신기루같다는 게 국민들의
시각이다.
<고기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