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11개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의 민영화계획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최근 매각방안초안을 마련해놓고 내달초 부처간 정책협의회를
연뒤 12월부터 매각작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드너난 매각방안초안은 일반경쟁원칙을 견지하되 중소.중견기업
을 우대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체의 절반가량인 45개내외의 소형휴게소는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만 넘기고 나머지 중대형휴게소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중 어느기업에라도 매각한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30대그룹은 배제하고 업종이나 지역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당초 건설부가 제시했던 업종 자본금 업력에 따른 제한이나 해당지방기업
에 대한 특혜는 일단 배제했다.

매각단위는 평균매출액을 웃도는 대형휴게소는 1개씩 팔고 평균매출액에
못미치는 소형휴게소는 2~3개를 묶어서 판다.

선정방법은 내정가보다 높게 쓴 기업중에서 심사를 거쳐 뽑는 "적정
최고가 방식"이 유력시되고 있다.

한 기업이 중복응찰은 불가능하고 한군데만 응찰할 수있는 "1사1회응찰"
원칙도 부처간에 합의를 보았다.

도로공사가 민간사업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넘겨준 대신 받게되는 임대료
는 보증금방식보다는 연간사용료징수방식이 유력하다. 전세보다는 사글세
를 주겠다는 얘기다.

또 민간사업자가 상품을 새로 취급할때 도공이 일일이 이를 승인
해주었으나 민영화이후에는 환경 위생등에 문제만 없으면 모두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민영화이전에 도공으로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아 24개휴게소및
주유소를 운영해오던 8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처리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양재동 만남의 광장 휴게소는 다른 휴게소와 함께
민영화하되 확장계획은 당분간 보류한다는 건설부방침을 수용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신설되는 휴게소는 입찰방식을 활용해 민간주도로 건설하고
도로공사는 휴게소운영에서 손을 떼게 하겠다는 복안이 마련됐다.

정부가 이처럼 초안을 마련했지만 정책협의회과정에서 내용이 다소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경쟁입찰의 취지를 살리면서 중소기업에 매각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탓이다.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면 부동산투기꾼이든 사채업자든 누구든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도 중소기업을 우대한다는 당초취지를 퇴색시킬수 있다는게
경제기획원의 고민이다.

민간사업자 선정에 도로공사의 심의를 거치는 적정최고가방식도 단순
최고가 방식과 심의방식사이에서 절충안으로 마련한 것이지만 "특혜시비"
를 불러일으킬 소지는 여전하다.

예정가보다 높게 쓴 기업중 사업능력 서비스질확보등을 심의하게 되지만
객관적 기준을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획원관계자의
솔직한 고백이다.

일부 정치권에서도 벌써 군침을 삼킨고 있다는 업계의 소문을 감안하면
이런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렇다고 특혜시비만을 불식시키기 위해 안일하게 최고가방식을 고집할
경우경영능력은 어찌되든 무조건 돈만 많이 써내는 기업에 낙찰될 우려가
있다.

시체말로 "돈 놓고 돈 먹는" 니전투구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밖에 휴게소의 반독점적횡포를 방지하는 길도 과제로 남아있다.

고속도로의일정구간내에서는 독점기업일 수 밖에 없는 휴게소나 주유소가
정기노선고속버스등과 야합해 자기 휴게소만을 사용하도록 한다면 경쟁은
불가능해지고 서비스의 질향상 역시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존사업자 처리문제도 골칫거리중의 하나다.

기존8개사업자 중에는 이미 경쟁입찰을 통해 경영권을 딴 기업도 있고
기부체납으로 아직 투자비를 다 회수하지 못한 기업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운영하는 휴게소를 모두다시 경쟁입찰에 부치는데는 반발이 클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 안상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