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7일 만기가 된 환매조건부채권(RP) 2조원가운데 5천억원
어치를 다음달 1일까지 6일간 은행권에 다시 배정,재규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은행권에 배정된 RP는 기존에 묶여 있던 8천억원 어치
(다음달 8일 만기)와 이날 배정한 5천억원을 더해 모두 1조3천억원이 됐
다.

한은은 이날 시중은행에서 국고로 들어간 부가세 규모가 당초 예상했던
3조원보다 4천억원 적은 2조6천억원에 그쳐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RP추가 규제를 통해 통화를 환수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부가세가 2조9천억원이었던 것을 감안,
올해 부가세는 이보다 다소 늘어난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한은 관계자는 "부가세 납부 규모가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아 시중 통화
량이많다는 판단에 따라 통화환수 조치를 취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RP 규
모는 시중자금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뒤 결정했기 때문에 RP 규제로 인해
자금시장이 경색되는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