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칼] (625) 제3부 정한론 : 원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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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나라 정부에서는 일본군이 대만에 와서 생번들을 정벌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자, 즉각 일본 외무성에 항의를 제기하였다.
류큐인을 학살한 모란사 생번을 징계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생번들까지
대대적으로 토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즉각 중지하고 철군을 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전쟁의 가능성을 내비치는 강력한 경고였다.
그런 외교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실제로 일본군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본토와 대만 사이에 산재한 팽호제도에 포대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또
본토의 아모이와 대만의 고웅간에 해저전선을 부설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독일로부터 신식 소총을 다수 구입하기도 했다.
그리고 신식 무기로 무장한 육해군을 대만에 파견하기까지 하였다.
청나라의 그와같은 대응에 대하여 일본의 조야에서는 대만의 생번을
자기네 통치권 밖이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다니 돼먹지
않았으니, 이쪽에서도 강력히 맞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특히 군부에서는 일전을 각오하고서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는 소리가
드높았다.
"만약 여기서 정벌군이 물러선다면 앞으로 일본은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다. 청나라는 물론이고, 조선국까지 우리를 깔볼 것이며, 대만 정벌을
반대하고 중립을 선언한 서양 여러 나라도 속으로 비웃을 것이다. 한번 발을
내디딘 이상 이제 전쟁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일본의 흥망을 걸고 청나라와
일전을 벌여야 한다"
육군경인 야마가다 아리도모의 주장이었다.
그처럼 강경론이 주류를 이루니 결국 각료회의에서 강경책을 쓰기로
의결했고, 상해에 가있는 아냐기하라 공사에게 변경된 외교교섭의 지침을
급히 시달하였다.
대만 출병이 류큐인을 학살한 생번을 응징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있을 뿐, 결코 청나라와 마찰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납득시키라는 애초의 훈령이 이번에는 전쟁을 불사한다는 각오로
담판에 임하라고 그 방향을 크게 바꾼 것이었다.
첫째, 대만의 생번은 청나라의 통치권 밖이라고 하더니, 이제와서 항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 생번이 청나라의 통치하에 있다면 그들이 저지른 류큐인 학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가.
셋째, 공식적으로 일본에 사과하고, 응분의 배상을 한다면 철군을 할
용의가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공세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8일자).
사실을 알자, 즉각 일본 외무성에 항의를 제기하였다.
류큐인을 학살한 모란사 생번을 징계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생번들까지
대대적으로 토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즉각 중지하고 철군을 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전쟁의 가능성을 내비치는 강력한 경고였다.
그런 외교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실제로 일본군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본토와 대만 사이에 산재한 팽호제도에 포대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또
본토의 아모이와 대만의 고웅간에 해저전선을 부설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독일로부터 신식 소총을 다수 구입하기도 했다.
그리고 신식 무기로 무장한 육해군을 대만에 파견하기까지 하였다.
청나라의 그와같은 대응에 대하여 일본의 조야에서는 대만의 생번을
자기네 통치권 밖이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다니 돼먹지
않았으니, 이쪽에서도 강력히 맞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특히 군부에서는 일전을 각오하고서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는 소리가
드높았다.
"만약 여기서 정벌군이 물러선다면 앞으로 일본은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다. 청나라는 물론이고, 조선국까지 우리를 깔볼 것이며, 대만 정벌을
반대하고 중립을 선언한 서양 여러 나라도 속으로 비웃을 것이다. 한번 발을
내디딘 이상 이제 전쟁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일본의 흥망을 걸고 청나라와
일전을 벌여야 한다"
육군경인 야마가다 아리도모의 주장이었다.
그처럼 강경론이 주류를 이루니 결국 각료회의에서 강경책을 쓰기로
의결했고, 상해에 가있는 아냐기하라 공사에게 변경된 외교교섭의 지침을
급히 시달하였다.
대만 출병이 류큐인을 학살한 생번을 응징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있을 뿐, 결코 청나라와 마찰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납득시키라는 애초의 훈령이 이번에는 전쟁을 불사한다는 각오로
담판에 임하라고 그 방향을 크게 바꾼 것이었다.
첫째, 대만의 생번은 청나라의 통치권 밖이라고 하더니, 이제와서 항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 생번이 청나라의 통치하에 있다면 그들이 저지른 류큐인 학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가.
셋째, 공식적으로 일본에 사과하고, 응분의 배상을 한다면 철군을 할
용의가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공세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