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안이 26일 입법예고됨에 따라 고용보험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났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그동안
상공자원부와 마찰을 빚어온 고용보험 적용대상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30인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공자원부는 국민연금,의료보험등으로 기업과 근로자들의
보험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규모가 영세한 1백인미만의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한하고 주장하고 있다.

또 보험요율에 대해서도 상공자원부는 사업주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등 이번 시행령안에 대해 재계와 경제부처
의 반발이 거세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입법예고내용의 상당
부분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관계자는 이와관련,"상공자원부를 제외하고는 노동부안에 대한
합의가 거의 이뤄진 상태"라며 "앞으로 이견이 있는 부처와 협의를
계속해 입법예고안을 관철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보험제는 실업급여지급과 재취업 촉진등을 핵심사업으로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불균형등을 해소하기위한 적극적인
인력정책제도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