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11월중 3단계자유화의 하나로 1년이상 2년미만수신금리를 자유화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은행권은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7월 양도성예금증서(CD)등 단기시장성상품의 자유화가 확대된데
이어 이번에 1년이상 수신금리도 자유화될 경우 새상품개발등 상품운용에서
은행의 운신폭이 커지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그러나 다음달로 잡혀 있는 자유화조치의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
아직 구체적인 작업방향을 설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자유화되는 수신상품의 금리결정이 은행들에는 최우선과제다.

자유화될 1년이상 2년미만 정기예금의 현재 금리는 연8.5%(지방은행은
연9%).

6개월만 맡겨도 연11~12%의 금리를 주는 양도성예금증서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어서 은행들은 이를 소폭 올릴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은행의 1년이상 2년미만 수신상품가입자가 금리민감성이 낮다는
점이 변수다.

1년이상 2년미만의 은행정기예금은 공모주청약등 특별한 목적이 있거나
구속성예금으로 활용되는 부문이 많다.

이를 감안하면 예금금리를 높인다고 해서 예금이 더 늘어나기도 어렵고
현수준을 유지한다고 해서 떠나지 않는다고도 볼수 있다.

이에따라 금리를 올리더라도 극히 소폭에 그칠 것으로 은행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은행들은 시장금리연동형정기예금(MMC)상품의 도입여부에 관심이 높다.

선진국에서는 정기예금를 본격 자유화하기 이전에 시장금리연동형을
과도기상품으로 허용했었다.

시장금리연동형은 기간을 자유롭게 정할수 있어 1년이상 2년미만 수신금리
를 자유화하면서 동시에 도입할수는 있다.

전반적으로 도입되긴 어렵지만 만기1~2년짜리에 대해선 허용해줄 가능성도
있어 관련상품개발도 검토할 방침이다.

은행들이 자유화조치확대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조달비용증가다.

경쟁을 하다보면 수신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출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운만큼 자금운용쪽에서 수익을 극대화해
커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