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스공사를 민영화할때 공공성 유지 차원에서 별도의 가스가격 결정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24일 상공자원부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공공성이
강한 가스공사는 민영화를 연기하든지, 민영화하더라도 확실한 공공성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가스공사의 공공성 유지를 위
해 민영화이후에도 정부가 가격결정에 개입할수 있도록 별도의 규제기관을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스공사 민영화와 함께 신설될 이 기구는 가스의 가격결정이
외에도 소비자보호 안전관리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상공자원부는 이 별도기구의 형태로 영국이 브리티시 가스사를 민영화하면
서 가격통제등을 위해 설치한 민관합동위원회인 오프가스(Off Gas)를 고려하
고 있다.

상공자원부는 가스공사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당초 정부가 특별주(Special
Shares)를 보유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는 현행법상 불가능한데다 실효성
도 적다는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의 민영화시기와 관련,상공자원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강원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가스 주배관망 설치가 완료되는 오는2000년이후가 바람직하다
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