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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면톱] 건설 감리제도 획기적 개편..관계부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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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성수대교의 붕괴를 계기로 대형건설사업의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건설감리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24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경제기획원 건설부등 관계부처회의를
    갖고 건설감리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는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선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감리
    제도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감리시장의 실질적 조기개방
    <>감리전문업체의 신설 <>감리비현실화등 다각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국내 건설업체들이 외국에선 제대로 시공하면서
    국내에선 부실공사를 하게되는 것은 감리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지적, 대형건설사업에 대해선 외국감리회사들에게도 시장을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97년부터 개방하기로 돼 있는 감리시장을 1-2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건설기술수준의 향상과 감리제도의 정착을 위해 조달청
    의 감리기능을 축소.폐지해 나가고 민간감리업체를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현재 조달청은 자체감독능력이 없는 정부부처의 공사에 대해 위탁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 국내에선 시공에 대해서만 감리를 실시하도록 돼있어 설계부실로 인한
    사고의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시공감리 뿐만 아니라 설계감리도 의무화
    하기로 했다.

    특히 감리회사가 시공회사의 의견을 듣고나서 감리결과를 낼수 있도록 한
    현행규정을 고쳐 감리회사가 실질적인 감리활동을 할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저입찰제에 의해 감리회사를 선정하는 현행 제도에선 정상적인
    감리가 이루어질수 없다고 판단, 감리비를 대폭 현실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월 15만원수준인 감독체재비를 40만원으로 높이고 업무추진비 사무실
    운영비도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감리자의 현장 상시근무를 의무화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감독원을
    부여하되 부실공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상 및 입증책임을 감리자에게 귀속
    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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