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성수대교붕괴참사와 관련, 국무총리직속으로 중앙안전점검통제단을
설치,운용하는 한편 각부처로 하여금 일선기관의 안전진단활동과 결과를
직접 확인토록 했다.

이영덕국무총리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대형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각부처와
시도에 안전점검반을 설치, 운용하되 일선기관의 안전진단활동과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종합지휘통제를 위해 총리실직속으로 중앙안전점검통제단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중앙안전점검통제단은 민.관전문가로 구성돼 일선기관의 안전진단을 확인,
점검할뿐아니라 인력 장비 예산 기구등 안전진단관련 모든 문제를 종합검토
하고 제도개선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총리는 또 "내각은 이같은 사고가 재발하지않도록 안전진단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감사원은 부실공사를 효율적으로 척결하기위해 그동안 시공과 준공
분야만을 위주로 해온 감사의 범위를 확대해 지난달말부터 공공공사수주
과정의 금품수수여부와 특히 공공공사 감리부조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와관련,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낙찰을 둘러싸고 건설업체로
부터 수차례 뇌물을 받거나 공사예정가와 낙찰가가 근접하는등 비리징후가
높은 몇몇 발주처를 이미 서면감사로 파악했다"며 "다음달초 현지감사에
돌입, 건설업계와 유착해온 관련공무원을 인사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감리업체는 급증추세이나 감리를 제대로 할만한 능력을 모두
갖췄는지 의문"이라며 "이에따른 여러부작용이 중점감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감사원은 감리업체의 기술자수가 법정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와 기술사나 건축사가 아닌 무자격기사가 감리를 대신하는 경우등
감리제도의 적정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사할 방침이다.

(서명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