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종합건설업' 정착 상황 달라..외국에선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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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사고이후 외국의 감리업체를 대려와서 부실을 막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주로 사우디아라비아등 중동의 건설현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수
있다.
미국 일본 유럽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부실이란 용어자체가 사라진지
오래됐다.
이웃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제도적으로 거의 비슷하지만 일본인 특유의
품질우선주의등 부실업체는 발붙일수없는 풍토가 뿌리내리고 있어 제도손질
로 부실에 대처한다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미국 유럽등지엔 공사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몽땅 민간에
맡기는 종합건설업제도가 정착돼 있어 감리제도에 대해선 큰 의미를 부여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발주처마다 감리관행과 규정이 제각각으로 돼있고 그나마
공사발주때마다 당담자들이 제량끝 알아서 감리원칙을 정한다.
유럽도 나라마다 다소 다르지만 미국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와는 감리
여건이 판이한 셈이다.
세계적으로 공사관리를 잘 하기로 정평이 나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민긴
시공감리제도조차 시행하지 않고 과거 우리가 해왔던 식으로 발주관청의
공무원들이 직접하고 있다.
싱가포르공사를 많이 해본 현대건설 관계자는 "싱가포르의 경우
공무원들이 전문화돼 있고 이들이 워낙 철두철미한 공직관을 갖고 감독을
하기 때문에 공사를 따낸 업체들이 부실공사를 할 엄두도 못낸다"고 말했다.
이나라에선 현장감독을 나온 공무원에게 점심 한끼 대접도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점심을 같이 할 경우 반드시 "먹을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상부에
보고하게 돼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즉시 파면된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선 발주처와 시공업체간에 그 흔한 공식파티조차 구경할
수 없다는 것이 현지경험자들의 얘기다.
싱가포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제도는 지금으로서도 훌륭하다.
문제는 그것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다르다는데 있다.
현재 우리정부가 교과서로 생각하는 중동이나 말레이시아등 일부 동남아
나라들의 경우 주로 영국계 감리회사에 공공공사의 감리를 의존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공공공사를 한국업체에 맡길 경우 거의 예외없이 선진국의
감리업체에 감독을 의뢰한다.
이렇게될 경우 우선 감리업체와 시공업체가 서로 지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시공업체의 로비가 통할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이들 선진국 감리업체들은 단순히 감독만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의기획단계
에서부터 참여하고 사후관리까지 담당하는 동시에 부실우려가 발생하면 즉시
공사중지명령권을 행사하고 24시간 상주감독을 한다.
현대건설 해외토목부의 유효식 과장은 "중동현장에서 녹이쓴 철근을
재사용하기 위해 녹을 제거했지만 강도 밀도 무게가 이상없다는 국제공인
기관의 실험결과를 첨부하라고 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부실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5일자).
발상은 주로 사우디아라비아등 중동의 건설현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수
있다.
미국 일본 유럽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부실이란 용어자체가 사라진지
오래됐다.
이웃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제도적으로 거의 비슷하지만 일본인 특유의
품질우선주의등 부실업체는 발붙일수없는 풍토가 뿌리내리고 있어 제도손질
로 부실에 대처한다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미국 유럽등지엔 공사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몽땅 민간에
맡기는 종합건설업제도가 정착돼 있어 감리제도에 대해선 큰 의미를 부여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발주처마다 감리관행과 규정이 제각각으로 돼있고 그나마
공사발주때마다 당담자들이 제량끝 알아서 감리원칙을 정한다.
유럽도 나라마다 다소 다르지만 미국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와는 감리
여건이 판이한 셈이다.
세계적으로 공사관리를 잘 하기로 정평이 나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민긴
시공감리제도조차 시행하지 않고 과거 우리가 해왔던 식으로 발주관청의
공무원들이 직접하고 있다.
싱가포르공사를 많이 해본 현대건설 관계자는 "싱가포르의 경우
공무원들이 전문화돼 있고 이들이 워낙 철두철미한 공직관을 갖고 감독을
하기 때문에 공사를 따낸 업체들이 부실공사를 할 엄두도 못낸다"고 말했다.
이나라에선 현장감독을 나온 공무원에게 점심 한끼 대접도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점심을 같이 할 경우 반드시 "먹을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상부에
보고하게 돼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즉시 파면된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선 발주처와 시공업체간에 그 흔한 공식파티조차 구경할
수 없다는 것이 현지경험자들의 얘기다.
싱가포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제도는 지금으로서도 훌륭하다.
문제는 그것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다르다는데 있다.
현재 우리정부가 교과서로 생각하는 중동이나 말레이시아등 일부 동남아
나라들의 경우 주로 영국계 감리회사에 공공공사의 감리를 의존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공공공사를 한국업체에 맡길 경우 거의 예외없이 선진국의
감리업체에 감독을 의뢰한다.
이렇게될 경우 우선 감리업체와 시공업체가 서로 지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시공업체의 로비가 통할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이들 선진국 감리업체들은 단순히 감독만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의기획단계
에서부터 참여하고 사후관리까지 담당하는 동시에 부실우려가 발생하면 즉시
공사중지명령권을 행사하고 24시간 상주감독을 한다.
현대건설 해외토목부의 유효식 과장은 "중동현장에서 녹이쓴 철근을
재사용하기 위해 녹을 제거했지만 강도 밀도 무게가 이상없다는 국제공인
기관의 실험결과를 첨부하라고 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부실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