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산공개 의무가 없는 2급(국장급)이하의 공직자에 대해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11월중순께부터 법관의 영장이 있으면 금융기관 본점에서 거래
여부를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청와대 제2사정비서관실 주관으로 금융계좌추적 애로타개
실무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재산조사 실효성확보방안"을
확정,공직자윤리법과 감사원법등 법률개정 사항은 내년부터,금융실명제
긴급명령시행령이나 지침개정 대상은 오는 11월중순부터 시행키로했다.

이날 회의에선 공직자의 재산등록및 공개와 관련,금융재산의 신고를
누락한 의혹이 있는 경우엔 재산공개의무가 없는 중하위공직자에 대해서도
본점 전산실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감사원은 감사대상자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금융계좌를 조사
할수없었으나 회계감사및 국책은행 감사에 한해선 조사가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엔 특정점포별로만 요구해야 하며 직무감찰과 관련된 경
우엔 앞으로도계속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법관의 영장이 있을 때는 금융기관의 본점 전산부서에 계좌
존재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하고 바로 연결된 계좌에 대해선 연장의 효
력을 계속 인정토록 긴급명령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이밖에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비실명계좌(가명예금)는 금융실명제 비
밀보호 대상에서 제외시켜 수월하게 조사할 수 있게 하고 거래자에 금융
계좌 조사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는 기간(통보유예기간)을 현
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시키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