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시공회사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를 발주
자가 회수해갈수 있도록 하는등 "안전관리비 계상및 사용기준"을 개정,
21일공포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는 일부 시공회사가 공사비에 계상돼있는 안전
관리비를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하지 않아 건설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있다는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
적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공사 발주자가 해당 금액만큼을 총 공사비에서
감액,회수토록 해 안전관리비를 부당이득의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는 관
행을 근절키로 했다.

또 시공회사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안전관리자의 참여하에 안전관리비
예산을별도로 확보하고,공사 계약후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이 변동되
면 안전관리비도재조정토록 했다.

안전관리비도 공사가 진척되는 공정률에 따라 같은 비율이상을 의무적
으로 사용토록 최소사용기준을 마련했으며,안전관리비 계산방법이 복잡
해 현장에서 혼선이초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산출방법도 단순화했다.

이와함께 내년 3월부터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매월 1회이상,20억~1백억원 규모의 현장은 매분기마다 1회이상 건설안전
전문기관으로부터기술지도를 받도록했다.

이밖에 공사위험도에 따라 공사종류를 현행 3종에서 5종으로 세분화,
위험요인이 큰 아파트 건축,도로 건설 등 일반건설공사는 안전관리비 계
상 비율을 현행보다높이고 위험요인이 비교적 적은 조경.전기공사 등 특
수건설공사는 계상비율을 낮췄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