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사고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분쟁조정법안
이소비자단체등 각종 이해관련기관의 반발로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의료분쟁조정법안은 지난 89년부터 여러차례 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번번
히 이해관련 단체의 입장차이로 입법화되지 못하다 지난달 처음으로 입법예
고됐었다.

19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달 입법예고된 의료분쟁조정법안중 <>조정전치주
의<>제3자 개입금지<>의료인 형사면책조항<>의료배상책임보험등을 놓고 법무
부 재무부 소비자보호원 대한의학협회 대한변호사협회등이 첨예한 입장차이
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조정전치주의의 경우 입
법예고 당시 의료분쟁사건은 소송을 내기 전 반드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돼있었으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소보자보호원과 변협은 "소비자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낸 반면 의협은 "피해자가 조정신청과 소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입법자체가 무의미해진다"며 수정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또 의료분쟁의 피해자및 상속자,4촌이내 친족을 제외한 제3자가 분쟁에 개
입하면 형사처벌하는 "제3자 개입금지"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3자의 범위
가 너무 좁아 자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와함께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의료인의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면책조항을 놓고 법무부는 "중대한 과실의 한계가 애매모호한데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등 다른 법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이밖에 병의원의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해서도 재무부와 보험업
계는"조정위원회에 보험인이 참여할 수 없는데다 사고배상범위가 넓은 의료
사고 배상을 무한보험으로 하는 건 무리"라며 보사부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분쟁조정법안에 대해 입장차가 크자 보사부는 당초 올 정기국
회에 상정하려던 기존 방침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보사부 관계자는 "행정부내의 의견통일이 이뤄지지 않아 국회상정은 물론
경제장.차관회의및 국무회의 통과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