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창간30돌] 국민연금서도 지원..건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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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신설.확충자금으로 내년중에 국민연금기금
에서 1천억원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이중 유료양로시설은 22곳에 3백억원을 투자, 시설당 최고 50억원까지
(1백명 시설인 경우 건축비와 장비구입비의 80%인 13억6천만원씩) 융자해
준다.
또 유료요양시설은 5백80억원을 시설당 최고 60억원까지(정원 1백명
시설의 경우 건축비와 장비구입비의 80%인 26억4천6백만원씩), 노인전문병원
에는 1백20억원을 배분, 병원당 최고 60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연리 9%, 5년거치후 10년 분할상환의 조건이다.
우선 순위는 <>정원 1백명이상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신축중인 자 <>수도권에서 빠른 시일내 착공가능한 자 <>담보력이 충분한
자이다.
보사부 노인복지과는 "신청자는 일정 서류를 구비해 11월중 관할 시.군.구
가정복지과에 접수하면 12월중 대상자를 최종심사해 통보한다"고 밝혔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9일자).
에서 1천억원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이중 유료양로시설은 22곳에 3백억원을 투자, 시설당 최고 50억원까지
(1백명 시설인 경우 건축비와 장비구입비의 80%인 13억6천만원씩) 융자해
준다.
또 유료요양시설은 5백80억원을 시설당 최고 60억원까지(정원 1백명
시설의 경우 건축비와 장비구입비의 80%인 26억4천6백만원씩), 노인전문병원
에는 1백20억원을 배분, 병원당 최고 60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연리 9%, 5년거치후 10년 분할상환의 조건이다.
우선 순위는 <>정원 1백명이상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신축중인 자 <>수도권에서 빠른 시일내 착공가능한 자 <>담보력이 충분한
자이다.
보사부 노인복지과는 "신청자는 일정 서류를 구비해 11월중 관할 시.군.구
가정복지과에 접수하면 12월중 대상자를 최종심사해 통보한다"고 밝혔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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