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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륭/현대정유계약 정당..서울지법, 유공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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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륭상사가 유공과의 주유수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 현대정유와 계약을
    맺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8일 유공이
    미륭상사와의 현대정유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등 가처분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공이 수인가스를 상대로 낸 같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유공과 수인가스간의 계약이 지난 6월 1년간 연장된 만큼
    수인가스는 내년 6월까지 현대정우와 간판과 석유류제품을 팔수 없다"며
    유공에 승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미륭상사는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는 약정에 따라 지난 7월25일 유공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계약기간의 연장에 반대하는 의사표시
    를 한 것으로 유공과 미륭상사간의 계약은 94년10월19일 종료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대정유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시정명령은 받았으나 이것
    때문에 미륭상사의 계약갱신거절권행사가 무효가 된다고 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인가스는 지난 6월16일자로 계약이 이미 연장
    됐는데도 뒤늦게 7월18일 계약해지를 통보한 만큼 수인가스의 계약해지
    는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 고기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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