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가 지난6년동안 수백억원대의 세수확보를 놓고 벌여왔던
장외마권발매소의 마권세분쟁이 종결됐다.

17일 내무부 서울시등에 따르면 장외마권발매소에서 판매되는 마권총액의
10%를 지금까지는 경마장이 있는 경기도에서 지방세로 거둬들였으나 앞으로
는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지자체에서 최고 60%까지 징수할수있게 된다.

내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최근 법제처 심의를 거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마권세를 <>95년에는 장외발매소 소재 지자체
가 20%,경마장 소재 지자체가 80%로 배분하고<>96년에는 40%대 60%로 <>97
년에는 60%대 40%비율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장외마권발매소는 과천경마장에서 벌어지는 경기장면을 폐쇄회로를 통해
생중계되는 곳으로 서울에 11개소,경기도 5개소,인천시 1개소등 모두 17개
소이다.

경마권 판매액은 지난해의 경우 9천7백억원으로 이 가운데 장외발매소 수
입은 35.8%인 3천4백74억원이다.
장외발매소 수입의 일부가 소재지로 이전될 경우 서울시는 연간 2백억원
정도 세수증대효과를 볼것으로 예상된다.

마권세는 지난89년 뚝섬경마장이 과천으로 이전하면서 서울시측이 "장외
발매소수입을 경기도에서 징수하는것은 불합리하다"며 지방세법 개정을 요
구해 논란이 돼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