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불법견인업체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교통부및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들어 사고차량이나
고장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견인업체들이 터무니없는 요금을 징수
하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이같은 불법영업행위는 고속도로나 강변도로등지에서 차량이 고장
나거나 파손됐을 경우 잦은 것으로 드러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의 경황이 없는
틈을 일부업체가 악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상 견인업체의 사업구역에 제한이 없는데다
요금이 시도별로 차별화돼 있는 것도 불법영업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올들어 금년 9월말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모두 2백
34건으로 지난해의 54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피해사례=지난 7월말 중부고속도로를 운행하던중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서울 성수동까지 차량견인요청을 한 표모씨의 경우
견인요금으로 35만원을 지불했다.
그뒤 확인결과 구난비와 작업비가 과다하게 청구된 것이 확인돼 10만원을
환불받았다.
또 지난6월 올림픽대로 팔각정부근에서 추돌사고를 당해 견인업체에
구간작업비로 28만원을 지불한 박기영씨는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 확인해
보니 km당 거리요금을 신고요금이상으로 과다하게 매겼다"며 "업소측과
실랑이끝에 8만원을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차주가 원치않는 정비공장이나 지역으로 견인하는 사례도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송파구 아시아선수촌아파트입구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해
D특수레카에 견인을 요청한다.
서울성동구에 사는 하씨의 경우 지정한 정비업소에서 10km나 떨어진
한미자동차공업사로 임의로 견인한데다 요금규정에도 맞지않는 야간할증과
도심할증을 적용하는 바람에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돼 소보원이 피해구제에
나서야 했다.
<>원인및 대책=견인업체가 자신의 등록지역을 떠나 임의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점이 부당요금징수의 일차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이 견인업체의 사업구역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지역이 등록관청인 일부견인업체의 경우 상시로 서울시내를
드나들며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
서울시 운수2과의 김병태화물계장은 "경기도업체에 피해를 입어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많은데도 단속할만한 근거규정이 없어 속수무책"
이라고 실정을 말했다.
또 부당요금징수행위에 대해 지난 4일부터 과징금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지만 견인업체의 영업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처벌규정이 약하다는 점도
간과할수 없다.
소보원의 김종훈대리는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등을 포함, 처벌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각시도의 해당사업자들이 임의로 정하는 견인요금체계도 면밀히
조사, 재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