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최근 물의를 일으킨 택시범죄 방지방안과
자동차등 육상교통대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신순범 이석현의원(민주)은 "불법영업행위를 하다 사업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는 무적택시가 서울에만도 5백62대"
라며 "무적택시나 훔친택시가 택시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점을 볼때 무적
택시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라"고 촉구.

이의원은 "택시기사들의 관리와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일본의
"택시근대화센터"와 같은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특히 한화갑의원(민주)은 "택시범죄앞에 무방비상태로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고 여성운전기능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성과 어린이만
탈수있는 여성전용택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안.

이밖에 김형오의원(민자)은 "부처간 이기주의에 밀려 종합조정기능이
상실된 우리나라 교통정책으로는 극심한 교통난과 비용손실을 극복할수
없다"면서 "국가차원에서 교통정책을 통괄, 추진해나갈수 있도록
교통기본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

< 박정호.김삼규.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