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섰습니다.

채권자는 친구에게 재산이 있는데도 변제를 하지 않는다며 보증을 서준
저에게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보증이란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채무자가
부담하는 조건과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겠다는 약속이다.

여기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은 채무자의 단순한 의사표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재산상의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를 말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보증인에게
청구를 하더라도 부당한 것은 아니며,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처분, 채권을 회수하도록 항변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에게 최고만 하면되므로 별 효과
가 없으며, 보증인으로서는 채무자에게 변제할 능력이 있고 집행할 재산도
충분히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채권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때에도 채무자가 채권액 전부를 변제할 재산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일부 변제의 능력밖에 없으면 보증인은 항변권을 가질 수 없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데도 회수절차를
취하지않고 보증인에게 청구한다는 것은 드문 일이며 위 경우는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증인으로서는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해야한다.

위 경우 보증인이 알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나
기타 집행절차가 진행중일 가능성이 크므로,보증인도 가압류를 하여두고
집행에 참가하여,채권액비율 만큼의 배당을 받는 것이 최선책이다.

집행은 법원경매를 통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원경매
에 매물로 나가면 낙찰자가 나올 때까지 경매에 부쳐진다.

경매는 대개 1개월에한번씩 진행되는데 유찰될 때마다 최저입찰가가
20%씩 떨어지게 된다.

<김현 변호사>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