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인 임명 유예 방안 검토...환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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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16일 환경관리인이 갑자기 퇴사해 기업측이 의무고용원칙을 지킬
수 없을때는 일정기간 환경관리인의 임명을 유예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
다.
이는 현행법이 환경관리인을 하루라도 미채용하면 무조건 고발조치토록 돼
있어 이들이 갑작스런 퇴사등으로 불가피하게 공백이 생겨도 사업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처는 이에따라 앞으로는 예기치않은 사망이나 퇴사등으로 즉시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 적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7일자).
수 없을때는 일정기간 환경관리인의 임명을 유예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
다.
이는 현행법이 환경관리인을 하루라도 미채용하면 무조건 고발조치토록 돼
있어 이들이 갑작스런 퇴사등으로 불가피하게 공백이 생겨도 사업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처는 이에따라 앞으로는 예기치않은 사망이나 퇴사등으로 즉시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 적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