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지자체간 재산권 정리 나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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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지방자치선거를 기점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갈라서게 됨
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산권 정리에 나섰다.
국가기관과 자치단체는 그동안 중앙집권적인 정부 체제 아래서 서로 내것
네것 구분없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점유, 사용해 왔으나 본격적인 지방
자치 실시로 국가와 자치단체가 <딴 살림>을 차리게 됨으로써 사용료 요구등
양자간 이해충돌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이미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의 강력한 요구로
그 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기관에 대해 사용료 부과 고지
서를 발부하는 사례가 나타남으로써 과거에 없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재
산권 정리 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내무부도 재산권 정리가 끝나면 내무부 소유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자치단체
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정부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맞교환하는 형식을 통한 재산권 정리 원칙을
세우고 1단계로 올해말까지 각 시.군.구 소유재산을 대상으로 관리계획을 제
출받아 국유재산과 교환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2단계 교환작업으로 내년 3월부터 광역자치단체가 재산권 정리 총괄
청인 재무부와 협의를 거쳐 6월말까지 재산관리 계획을 제출케 할 방침이다.
그러나 관계법상 교환 대상 재산이 서로 상대가격의 75% 이상이 돼야 교환
할 수있도록 돼 있어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국가기관과 자치단체간
일괄교환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교환을 위한 감정수수료와 교환차
액의 정산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주도록 각 부처에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은 지난 6월말 현재 모두 1만9
천5백여건 7천6백70만여평방m(2천3백24만여평)에 3조9천86억여원어치.
이 가운데 공유인데 국가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1만1천9백95건 1천4
백76만여평에 2조3백71억여원이고 국유인데 자치단체가 이용하고 있는 재산
은 7천5백35건 8백48만여평에 1조8천7백15억원.
자치단체가 국가기관보다 4천4백60건 6백28만여평, 1천6백56억원어치를 더
많이 갖고 있다.
국유재산 소유자는 재무부등 50개 국가기관의 이름으로, 공유재산은 2백75
개 자치단체 이름으로 돼 있다.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중에 으뜸은 내무부로, 이는 시가 지방
자치단체로 독립하는 데 반해 그 시의 땅과 건물에 입주해 있는 경찰은 여전
히 국가기관으로 남는 등의 사례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차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
백30만필지, 3천1백97평방km(9억6천8백여만평)의 권리보전대상 토지 가운데
일본인 이름으로소유권이 돼 있거나 주인이 없는 35만필지 6백39평방km(약2
억평)를 새로 찾아 국유화조치를 하고 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7일자).
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산권 정리에 나섰다.
국가기관과 자치단체는 그동안 중앙집권적인 정부 체제 아래서 서로 내것
네것 구분없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점유, 사용해 왔으나 본격적인 지방
자치 실시로 국가와 자치단체가 <딴 살림>을 차리게 됨으로써 사용료 요구등
양자간 이해충돌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이미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의 강력한 요구로
그 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기관에 대해 사용료 부과 고지
서를 발부하는 사례가 나타남으로써 과거에 없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재
산권 정리 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내무부도 재산권 정리가 끝나면 내무부 소유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자치단체
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정부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맞교환하는 형식을 통한 재산권 정리 원칙을
세우고 1단계로 올해말까지 각 시.군.구 소유재산을 대상으로 관리계획을 제
출받아 국유재산과 교환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2단계 교환작업으로 내년 3월부터 광역자치단체가 재산권 정리 총괄
청인 재무부와 협의를 거쳐 6월말까지 재산관리 계획을 제출케 할 방침이다.
그러나 관계법상 교환 대상 재산이 서로 상대가격의 75% 이상이 돼야 교환
할 수있도록 돼 있어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국가기관과 자치단체간
일괄교환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교환을 위한 감정수수료와 교환차
액의 정산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주도록 각 부처에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은 지난 6월말 현재 모두 1만9
천5백여건 7천6백70만여평방m(2천3백24만여평)에 3조9천86억여원어치.
이 가운데 공유인데 국가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1만1천9백95건 1천4
백76만여평에 2조3백71억여원이고 국유인데 자치단체가 이용하고 있는 재산
은 7천5백35건 8백48만여평에 1조8천7백15억원.
자치단체가 국가기관보다 4천4백60건 6백28만여평, 1천6백56억원어치를 더
많이 갖고 있다.
국유재산 소유자는 재무부등 50개 국가기관의 이름으로, 공유재산은 2백75
개 자치단체 이름으로 돼 있다.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중에 으뜸은 내무부로, 이는 시가 지방
자치단체로 독립하는 데 반해 그 시의 땅과 건물에 입주해 있는 경찰은 여전
히 국가기관으로 남는 등의 사례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차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
백30만필지, 3천1백97평방km(9억6천8백여만평)의 권리보전대상 토지 가운데
일본인 이름으로소유권이 돼 있거나 주인이 없는 35만필지 6백39평방km(약2
억평)를 새로 찾아 국유화조치를 하고 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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