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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 매각대상 비업무용 불법개발...감사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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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주)가 매각대상인 비업무용부동산에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없이
    건물을 신축하고 수도권내에 공장을 불법증설하는가하면 농지,산림등을 불
    법으로 개발해 자동차주행시험장등으로 사용한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쌍용자동차가 지난 90년의 5.8조치에 따라 강제매각토록
    결정된 비업무용토지 16만여평을 매각하지않고 일부토지를 불법개발하고있다
    는 주민들의 진정에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은 쌍용자동차의 불법행위를 경기도 송탄시와 은행감독원에 통보하
    고 금융제재및 부동산신규취득금지,고발및 원상회복 또는 철거등 강력한 제
    재조치를 취하도록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쌍용자동차는 경기도 송탄시 칠원동소재 비업무용토지
    9천9백여평에 연구소등을 신축하면서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또 수도권에서는 공장을 신.증설할수없는 대기업임에도 경기도 송탄시 칠
    괴동 산 16-2일대에 5천2백평의 대형자동차 하청작업장,출고사무소 ,부품창
    고등 공장을 불법증설,운영하고있다는것.

    쌍용자동차는 또한 경기도 송탄시 칠괴동일대 5천6백여평의 논과 밭을 불법
    매립해 자동차하치장으로 사용하는등 모두 5만7천여평의 농지,초지및 산림을
    불법개발해 사용하고있다.

    < 서명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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